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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한다고 하지만 계좌이체할때 내 돈을 실수로 남의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그만큼 놀랄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 하실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위 기사처럼 모바일 송금이 생긴 후로 잘못 송금하는 상황이 5년동안 130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누군가에게는 생기는 일인것이죠.
이렇게 잘못 송금을 했을때 상대방이 좋게좋게 돌려주면 다행인데 마음먹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까지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은행에 연락하실 필요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제도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잘못 송금한 사람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돈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내가 직접 분쟁에 참여하지 않고 손쉽게, 거의 100%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전부 아낄 수 있는 제도인것이죠.
송금을 잘못한 사람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시면 공사에서 잘못 받은 사람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뱅킹이 늘어남에 따라 간편송금을 잘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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