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자주 이용 하시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간혹 경찰차가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가 보이면 뭔가 조심하게 되고 긴장도 되고 그러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앞에 경찰차가 보인다, 그런데 경찰차 움직임이 이상하다??
이런 경우는 경찰차보다 절대 앞질러 주행하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차는 차선을 바꿔가면서 뒤에 따라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줄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이 상황에서는 절대 경찰차를 추월해서 주행 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 라고 합니다.
트래픽 브레이크
트레픽 브레이크란 교통사고가 났을때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현장까지 주행하는 차량들의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 영상을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위처럼 경찰차가 1차선부터 3차선까지 계속 왔다갔다 사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사고가 났을때 그 사고로 인하여 2차 사고 위험이 높으니 뒤쪽 차량이 높은속도로 가지 못하도록 서행을 유도시키는 것을 바로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유명한 연쇄 추돌 사고 화면이죠.
블랙 아이스를 인지 못한 상태로 고속으로 주행하던 차들이 앞에 사고난 차량들과 손쓸새 없이 연속으로 추돌하여 20대 가량 박살이 난 사고였습니다.
아무래도 적절하게 "트래픽 브레이크"가 있었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추가로 트래픽 브레이크를 앞지르면 범칙금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옛날부터 시행이 된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트래픽 브레이크"가 2016년도 부터 시도가 되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경찰차가 이상하게 주행 하니까 "경찰이 졸음운전 하는거 아니야? 민원 넣어야겠다" 라고 하며 추월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 추월을 하게 되면 15점의 벌점과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사실은 추월이 중요한게 아니라 큰 사고가 추가발생이 되는걸 막는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공유하여 안전운전을 생활화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