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바로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인데요.
이 고지서를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 두가지가 있고 금액이 다릅니다.
거기다가 범칙금에는 벌점이 붙어 있기도 한데 무엇을 내야 할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란?
범칙금
범칙금이란 경미한 범법행위,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시 내야하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 현장 적발이 많은데, 경찰에게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니라 바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과태료와의 차이점은 "벌점"이 있다는 것이죠
과태료
과태료란 범칙금에 비해 좀 더 가벼운 처벌의 개념입니다.
특정 절차를 위반하게 되면 군청이나 시청등 지자체를 통해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단속카메라같이 사람이 없는 단속 장비에 걸려 운전자가 육안으로 잘 식별되지 않는 경우는 차번을 조회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만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무엇을 내는게 좋은가?
이런 고지서가 날라 오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금액과 조건이 다릅니다.
위와 같이,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더 저렴하고 벌점도 0점인데 범칙금을 내도 되지 않을까?
무조건 과태료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절대 범칙금으로 내지 마세요
●범칙금으로 내면 안되는 이유
왜 과태료로 내야하냐면 범칙금으로 납부할 경우 보험료에 할증이 붙습니다.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무조건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벌점이 0점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나중에 보험교를 갱신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그에 반해 과태료는 운전자와 처벌 대상이 동일한지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지 않아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1만원을 아낀다고 범칙금을 내게 된다면 결국 보험료 할증이 붙어 돈을 더 내게됩니다. 그러므로 사전납부를 하여 20% 할인을 받아 과태료로 납부 하는게 좋습니다.
속도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 ||
초과 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7만원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10만원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13만원 |
위 표를 보면 '60km/h 초과'는 범칙금을 납부시 벌점이 60점이다. 이는 바로 면허 정지가 되는 점수입니다.
●범칙금과 보험료인상
위 글을 읽었다면 범칙금으로 내지 않겠지만 위반 사항에 대한 보험료 할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내용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비율 | |
무면허 / 뺑소니 / 음주운전2회 이상 | 20%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4회 이상 + 음주운전1회 | 15% |
음주운전1회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4회 이상 | 10%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2~3회 | 5% |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 0% |
범칙금을 내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위와 같이 적용 됩니다. 범법 과중에 따라 높은 할증율이 부과되므로 주의 하세요.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알아 두셔야 할 정보였습니다.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