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반대로 교통 법규를 잘 지켰을 때도 혜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정책인데 현재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켰을 때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데 만약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위반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대신해 이 "마일리지"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지금까지 운전을 잘했으니 정상참작해서 어느 정도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상세정보
○ 실천 내용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 드립니다.(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해 줍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시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 줍니다.
-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벌점 및 정지일수를 10점당 10일을 공제해 줍니다.)
-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해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자동으로 누적됩니다.
-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경찰청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