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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기가 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2022년에는 작년보다 30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총 소득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민이 더욱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적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은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기준을 세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일 하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에 달라진 근로장려금 내용

 

1. 소득상한금액 인상

 

근로장려금은 22년에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상한금액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기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으면 증빙이 필요했는데 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상한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덕에 2022년 근로장려금은 약 3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모바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 단축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지금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했습니다.

 

즉 다음해 9월에 정산할 것을 6월로 당겨서 빨리 지금을 하게 된겁니다.

 

아무래도 돈은 빨리 들어오는게 좋죠?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신청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1. 가구의 소득

여기서 '가구'는 연 소득으로 총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연 소득 2000만 원 미만
  • 홀 벌이 가구 : 연 소득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2. 가구의 재산

가구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범위 : 토지 / 건물 / 차 / 전세보증금 / 금융 재산 / 유가증권 / 골프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은 대상 및 조건별로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 드린 가구의 소득, 구성원 숫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릅니다. 조건 별 상세 지원금은 모바일에서도 간단한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 조건별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이렇습니다.

  • 단독가구     : 최소 3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 ~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 ~ 300만 원

 

본인의 조건으로 정확한 지원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기 미리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로 나뉘어져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 : 

- 5월 1일 ~ 6월 1일

-> 당해 12월 초부터 지급

 

반기신청 :

- 9월 1일 ~ 15일

-> 다음 해 12월경 지급

 

- 3월 1일 ~ 3월 15일

-> 당해 6월 이후 지급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는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를 따라가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ARS(1544-9944)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 까먹지 마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하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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