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 어떤 조건이 맞아야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등록까지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건강보험은 누구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배우자를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재산 요건과 소득상황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양 조건
- 사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의 배우자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요건 충족 시 인정됩니다.
- 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에는 미혼으로 인정합니다.
-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소득 조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사업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1년간 합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
- 재산과표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5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이 재산과표 기준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종류는 땅, 주택, 건물, 비행기, 배 등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재산이 5억4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의 관계
1. 배우자
배우자는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부합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직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소득과 재산이 조건에 부합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을 때는 직계비속과 동거 시 직계비속이 조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자녀
자녀와 함께 살고 위 조건에 부합하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동거하지 않다면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배우자 또한 조건에 부합하고 가입자와 같이 살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손, 외손자녀 이하 직계비속
손자 이하의 직계비속은 소득과 재산 조건이 부합하고 가입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계비속의 부모 또한 위 조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혼에 부모가 살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아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합니다.
5. 형제
형제, 자매의 경우 부모에게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가입자와 같이 살고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위 조건에 부합하면 부양이 가능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온라인으로 하시려면 아래 버튼에 있는 사이트에 가셔야 합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정보 기입을 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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